“신창재 의장 풋옵션 가격 다시 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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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에 대한 2차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차 중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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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에 대한 2차 국제중재재판 결과가 공개됐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2차 중재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라고 밝혔다.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는 것이다.
앞서 어피니티 측은 1차 중재 당시 신 의장이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 30일 이내 공정시장가치를 제출하지 않아 자사가 산출한 41만 원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신 의장이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에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제3의 평가기관 선임과 그에 따른 주당 가치 산정 절차의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어피니티는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신 의장과 체결했다. 이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고,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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