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 '급발진' 불안감 완화될까?

사진 : 기사내용과 무관

[M투데이 임헌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를 추출하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민간에도 보급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사고기록장치에는 차량 충돌 등 사고 발생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속도, 제동 페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정보가 저장되지만, 현재 일부 자동차제작사는 사고기록추출장비를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않아 제작사를 통해서만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는 누구나 사고 기록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등을 거짓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과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잇따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