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이름도 모르는데”… 법률구조로 50만원 배상 받아

오유진 기자 2026. 3. 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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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정산소. /뉴스1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피해액도 15만원 남짓이라 소송을 포기하려던 주차요금 정산소 직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배상금을 받아냈다.

31일 공단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의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장을 이용하던 B씨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 B씨가 복지카드 없이 장애인 요금 할인을 요구하자 A씨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격분한 B씨는 차에서 내려 철제 지팡이를 휘둘렀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비 약 15만5000원을 부담했다. 이후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통증과 불안 증세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문제는 소송이었다. 소송을 위해서는 B씨의 인적사항이 필요했지만, 일면식도 없는 A씨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피해 금액도 크지 않아 소송 비용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소송을 포기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다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공단은 형사사건 기록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B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총 11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춘천지법(재판장 이근영)은 지난해 12월 “가해자 B씨는 A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분할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거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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