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징역 2년 확정…비상계엄 첫 대법 판결

2026. 5.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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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정보사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 문건입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추진한 제2수사단의 인사 목록과 소집 계획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특수부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 전 정보사령관 (2024년 12월)>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한 건가요?) …"

또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접근해, 인사 청탁 비용 명목으로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내렸고, 2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첫 확정 판결로 앞서 1·2심은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했고 대법 역시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이 북한 주민 대량 탈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추가 구속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기각되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 재판에서 1심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내란목적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종합특검팀은 체포 대상자 수집소로 거론된 강원도 화천군의 제2하나원을 현장 검증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찬]

#노상원 #비상계엄 #제2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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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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