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49채 굴리다 전세금 못 돌려준 교육부 공무원…징계는 ‘견책’

조형국 기자 2024. 9.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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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임대 사업을 벌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만든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교육부 3급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영리 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국무총리 산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3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본인 명의로 교직원 공제회 및 각종 은행 대출로 돈을 모아 매매와 전세 임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방식이었다. A씨는 2021년까지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경기 파주 등지에서 49채의 아파트 등 주택을 사 임대했다. 그가 임대한 보증금 총 규모는 130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건, 17억여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추가적 대위변제나 경매 절차 등이 예상돼 피해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법원에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A씨 징계 처분에 대해 “경과실인 경우로 판단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비위인 점과 상훈 공적도 고려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는 소속 장관이 하며 의결권은 국무총리실의 중앙징계위가 갖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뉜다.

정 의원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된 만큼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가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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