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간 12만건' 고소고발 반려 대신 각하
![고소(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05/yonhap/20230905085414014snpi.jpg)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할 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장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대신 일단 접수한 뒤 '각하'로 종결하는 사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반려되는 고소·고발은 연간 12만건 정도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달 21일 이같은 내용의 경찰수사규칙(행안부령)과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찰위는 범죄수사규칙의 고소·고발 반려 사유를 삭제하고 경찰수사규칙의 각하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 무혐의가 명백해 더 이상 수사가 무의한 경우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나 경찰의 불송치가 이미 있었던 경우 ▲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 고소·고발을 각하할 수 있다.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고소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고소한 경우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는 반려해왔다. 이같은 사건들을 앞으로는 반려하지 않고 각하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위는 고소·고발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진정으로 전환하는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진정은 곧바로 입건하지 않고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고소·고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없는 경우,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다. 경찰위는 여기에 더해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같은 내용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도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고소·고발 반려가 각하로 편입돼 반려제도 폐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반려는 애초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절차인 반면 각하는 일단 공식적으로 사건을 접수해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결정'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검찰은 경찰에서 각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규칙 개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1일에 맞춰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와 송치 요구 권한을 강화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폐지해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다.
h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번엔 모기약 바르려다…브라질서 또 극한스포츠 도중 추락사 | 연합뉴스
- 40년 설계에 실제 가입은 19년…국민연금의 높은 벽 | 연합뉴스
- [사이테크+] "5천500년 전 시베리아 수렵채집인도 페스트로 집단 사망" | 연합뉴스
- 故 이서이 배우, 모교 한국외대에 장학금 2억원 전달 | 연합뉴스
- "운동장서 칼부림 할것" 글 올린 성균관대 재학생 자수(종합) | 연합뉴스
- 허영만, 건강 이상으로 입원…"'백반기행' 등 활동 중단"(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의혹' 수사(종합) | 연합뉴스
- 고등학생 담배 훈계하는 아버지 조롱받자 끝내 흉기 든 아들 | 연합뉴스
- 휴대전화 압수당하자 상관 성추행범 고소한 20대…무고죄로 실형 | 연합뉴스
-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경찰에 인권침해 당했다"…인권위 진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