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비규환HD로 회사명 바꿔라' 황당 제안..日주주권 문턱 높아진다

서혜진 2026. 5. 15. 1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제언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일본 회사법은 전체 의결권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4일 일본 도쿄의 한 증권사의 도쿄증시 주요 지수를 보여주는 전광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자산운용입국 의원연맹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서를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의적 목적의 개인 주주 등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기업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임시주총 소집 청구 기준을 현행 '의결권의 3% 이상'에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일본 회사법은 전체 의결권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와 자민당 내부에서는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전체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 가운데 '300개 이상' 기준을 폐지하고 '1% 이상' 기준만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관 변경 제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시다 전 총리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제언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법제심의회 논의를 거쳐 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주식분할 확대와 소액 투자 증가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주주제안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기 배당이나 주가 흐름에 불만을 품은 일부 주주들이 권리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요긴 홀딩스다. 이요은행을 핵심 계열사로 둔 이 회사는 오는 6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회사명을 '이요긴 주주 아비규환 홀딩스'로 변경하자는 주주제안을 지난달 받았다.

해당 제안을 한 개인 주주는 회사의 배당 정책을 비판하며 "저배당", "쫀쫀한 근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또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 가운데 선출하고 현 사장을 해임할 것도 요구했다. 이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은 전체의 0.0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요긴홀딩스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 사명은 이미 주주의 승인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적절하다"며 해당 주주제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