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검법, 국민지지 받아…거부권 이유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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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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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반복 끝날 것으로 전망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3대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여야 견해차가 큰 쟁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번번이 가로막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가 반복되는 현상도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만간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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