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삐빅- 2026년부터는 안 돼요! 🙅

퇴근 후 카톡? 삐빅- 2026년부터는 안 돼요! 🙅

올해는 회사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몰라요. 정부가 “근로 시간 줄일 거야!” 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2026년 회사 생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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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니? 럭키비키야?

그동안 “우리나라 너무 오랜 시간 일해!” 얘기가 나왔잖아요. 2023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에 달했는데요. 2013년보다 200시간이나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훨씬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오랜 시간 일하는 OECD 회원국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5개국뿐이라고. 이에 지난해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나섰고, 이번에 노동자∙사용자∙정부 간 사회적 협의체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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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 무분별한 포괄임금제는 이제 그만 💰: ‘포괄임금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해요. 포괄임금제는 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실제 근무 시간과는 관계없이 미리 약속한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그동안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해도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없어 ‘공짜 야근’ 주범으로 꼽혔거든요. 앞으로는 노동자가 동의했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법으로 공식화하겠다는 건데요. 이제는 사전에 수당을 포함해 약속한 근로 시간에 미달해도 임금을 보전해야 하고, 약속한 시간을 초과하면 그만큼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 안 돼! 🙅: 근무시간이 아닌 때 업무 연락을 자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요. 퇴근 후 상사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 반차 쓰면 30분 빠르게 퇴근 🙋: 상반기 중으로 연차 휴가를 4시간 단위의 반차로 쓸 수 있게 법으로 명시할 예정이에요. 현재는 반차나 반반차 모두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제도이거든요. 동시에 연차를 썼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입법화하고요. 또, 반차 휴가를 써서 4시간만 일하는 날은 30분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는 방안도 추진해요. 지금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이 오후 반차를 쓰면, 오후 1시까지 일하고 30분을 쉰 다음 오후 1시 30분이 돼서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오후 1시에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법을 고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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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공무원과 교원도 쉴 수 있게 적용 대상을 확대할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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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회사들은 어떻게 하고?

대신 줄어드는 근무시간만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에요:

  • 휴가비 보태주고 ✈️: 휴가를 장려한 중소∙영세기업에는 ‘휴가비 40만 원 적립 제도’를 통해 1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을 보태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 금융 지원해 주고 💰: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 720곳을 선정해 올해부터 총 32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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