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챙기려 먹었다가 '간염'...다이소 '대웅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 조치

해당 식품 복용자 중 간염 증상 2건 발생
식약처 "이상사례 인과관계 매우 높아…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 추가"
대웅제약 "원료 자체 안전성 문제…전액 환불"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소비자의 간 기능 이상 사례가 2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전량 회수 조치와 함께 장정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관련업계에는 다이소가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의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던 터라 이번 회수 조치로 회사 이미지와 판매 중인 다른 건강기능식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 식품의약품안전처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서 간기능과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조치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 4. 17.'과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을 통해 판매됐다.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소비자의 간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을 의미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이다.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등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을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내년까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원료 자체의 안전성 문제라며 시중의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식약처가 지정한 고시형 원료를 사용해 모든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했다는 입장이다.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사했으나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선제적으로 유통된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개봉이나 일부 섭취 여부 상관 없이 전액 환불해드리고 있다"
- 대웅제약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