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실공시 아냐..회계기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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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주식매입권리) 공시가 부실 공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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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주식매입권리) 공시가 부실 공시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4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를 관계사로 변경한 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해 왔다. 당시 삼성 바이오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도 삼성의 공시에 문제가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6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로직스 감사보고서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의 회계사 염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 부회장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이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 관련 내용을 고의로 공시 누락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고 같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를 기반해 삼성바이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에피스에 대해 85%(삼성바이오로직스)와 15%(바이오젠)로 지분출자를 했지만, 2018년 6월30일까지 에피스의 주식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가지는 약정을 맺었다.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에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보유 사실이 기재돼 있는데, 검찰은 당시 삼성바이오가 해당 콜옵션에 관해 구체적 요건·내용을 적시하지 않아 부실 공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삼성바이오의 공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K-IFRS를 보면 통상 기업이 타 기업의 의결권을 과반 이상 보유하면 지배한다고 판단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 회계연도 기준 삼성바이로직스의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은 과반을 초과하는 90%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염 씨도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에 삼성바이오의 이사회는 이사 네명이 삼성, 한명이 바이오젠 측이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지배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질의했다. 염 씨는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회를 장악한 상황이었다"며 "K-IFRS에 근거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추가 설명한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물었다. 염 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2014년 회계연도 삼성바이오 감사 당시 콜옵션 행사 가격이나 만기는 콜옵션 공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질의했다. 염 씨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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