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24일부터 과세·규제 적용
![인천 남동구 한 전자담배 매장에 진열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들 [사진=홍승완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3/552779-26fvic8/20260423160043649tpll.jpg)
이달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공식 인정되면서 과세와 유통·건강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정부는 그간 법적 공백에 있던 이들 제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과세 형평성과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및 관련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 신고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도 초기 시장 충격을 고려해 이들 세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된다.
이들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재경부 장관의 허가 및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제품 포장에는 경고문구와 그림, 니코틴 용량 등 성분 표시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2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가향물질 표시도 제한된다.
소매 판매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는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물을 변경해 재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흡연자 규제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금연구역 내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제품 식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합법 유통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후 생산·수입된 제품은 포장 전면과 개봉부에 과세 이행 여부를 나타내는 식별 문구를 의무적으로 인쇄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생산된 재고 제품은 별도 관리가 이뤄진다. 정부는 유해성 검사 의무 부과,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을 포함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유사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향후 제도적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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