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父가 90대 치매 母 폭행…아들, 아버지 때려 사망

홍수현 2023. 5.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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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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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9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 2021년 3월16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씨(100)가 어머니 C씨(94)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밀쳤을 뿐이고, 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넓은 멍이 관찰된 점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의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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