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일 경사노위 탈퇴 여부 결정…최저임금위도 파행 가능성

김도균 기자, 김지은 기자 2023. 6.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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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탈퇴가 결정되면 오는 8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낮 12시30분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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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6일 오후 여의도 한국노동자합총연맹빌딩으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정부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2023.6.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탈퇴가 결정되면 오는 8일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7일 낮 12시30분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들과 지역본부의장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후 8일 오전 10시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당분간 경사노위 회에 불참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면 중단일지 탈퇴일지 등 대응 수위는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탈퇴가 결정되면 한국노총이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시기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7년5개월만이다.

한국노총의 탈퇴가 현실화하면 경사노위는 사실상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을 상실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어 한국노총이 노사정 3축 가운데 노동계를 대변해왔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노총이 강경 투쟁으로 선회한 것은 간부급 인사가 연이어 경찰에 체포된 게 직접적 원인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과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다.

금속노련은 지난해 4월부터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두고 전남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농성이 장기화하면서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달 29일 7m 높이의 망루를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김준영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막아서는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제압해 연행했다. 김준영 사무처장 역시 이튿날 체포됐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으며 김 사무처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8일 3차 회의가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근로자위원 9명 중 1명인 김준영 사무처장은 구속으로 참석이 불가능하다. 지난달 31일 양대노총 소속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를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최임위 파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은 최임위 '보이콧'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김 사무처장의 근로자위원직 유지 여부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임위 위원은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 불가를 신청해야 해촉할 수 있다. 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이 가능하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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