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가 보유 중인 포천파워 지분 전량을 종속회사인 DL에너지에 매각했다. DL에너지는 비상장사인 포천파워의 지분을 40% 이상 확보하게 됐으며, DL㈜는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L㈜는 지난 23일 포천파워의 주식 360만주(6.67%)를 주당 6609원에 처분했다. 처분 금액은 237억원이다.
포천파워는 2008년 7월 포천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했다. 현재 LNG 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1560MW급 발전설비 2기를 가동 중이다. 포천파워는 DL에너지가 지배하고 있으며, 태영건설이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올해 6월30일 기준 DL에너지의 포천파워 지분은 33.3%이며, DL㈜ 지분은 6.67%이다. 태영건설의 지분은 15.6%이다. 포천파워는 대림그룹의 지주사인 DL㈜의 자회사인 DL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이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1월 대림산업을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대림산업의 존속법인을 지주사인 DL㈜로, 건설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을 담당하는 DL이앤씨와 DL케미칼로 분할 설립했다.
그런데 손자회사인 포천파워는 DL에너지의 지분율이 33.3%에 그쳐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됐다. 게다가 지주사인 DL㈜가 포천파워의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따라 DL㈜는 포천파워의 지분 6.67%를 DL에너지에 매각했다. DL에너지는 이번 거래로 포천파워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할 수 있게 됐다. DL㈜도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포천파워 지분 정리는 DL그룹 지주사 전환의 마지막 단계로 꼽혔다. DL이앤씨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게 먼저였고, 하이웨이솔라와 포천파워 등 여타 관계사들의 지분을 정리하는 문제가 남았다. DL㈜는 지난해 하이웨이솔라와 대림AMC 등의 지분을 정리했고, 지난 23일 포천파워의 지분 정리까지 마쳤다.
현재 △서남그린에너지(보유지분 35%) △김해동서터널(37%) △남서울경전철(10%) △네오트랜스(14.29%) △서울터널(18%) △시흥에코피아(10.8%) △평택에코피아(11.9%) △포항영일신항만(29.5%) △평택이오스(4%) △남광건설(4.64%) △한국경제신문(0.22%) △서울라이트타워(5.04%) 등의 지분을 추가로 정리해야 한다.
이들 회사는 과거 대림산업이 여러 시공사들과 함께 수행했거나 투자했던 공사들이다. 지주사 전환 후 지분정리가 되지 않아 DL㈜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는 자회사 외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DL㈜이 지난해 초 지주사로 전환된 만큼 2년 내 행위제한 요건을 해소하면 된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DL㈜는 대거 지분 정리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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