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도 중형 불가피"…또래 성폭행·촬영한 10대들의 최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장기 5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또래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10대들에게 1심 법원이 장기 5년, 단기 4년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 20분께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술에 취한 C(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친구 3명과 피해자를 함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B군은 A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피해자를 협박한 또 다른 10대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동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동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16)양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그맨 이진호 '인터넷 불법도박' 자백…"빚 죽을 때까지 갚을 것"
- 권성동 "인적쇄신 대표실이 우선"…국힘 내분 점입가경
- 명태균 "尹·김 여사, 인수위 와서 면접 봐달라 해"
- '결혼하고 싶어요'…미혼남녀 결혼 의향, 6개월 만에 4.4%p 상승
- "1억원 넘게 팔린다"…'발베니 50년' 위스키 [현장]
- BTS 지민 측 "'인터넷 불법도박' 자백한 이진호에 돈 빌려준 적 있어"
- "이웃나라 사람으로 기뻐"…日도 열광하는 '한강 소설'
- 이스라엘군, '블루라인' 넘어 레바논 강제 진입…유엔 '강력 반발'
- 국밥집 와놓고 "술집 아가씨 불러달라" 행패 부린 남성
- "배달 수수료 남 일인가?"…외식업계 '부글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