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국)는 20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ㄱ 씨에게 특정경제범죄(특경법)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 씨와 ㄷ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ㄱ 씨 등은 애초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이 재판 중 공소장을 변경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됐다. 공소 사실 변경에 따라 ㄱ 씨 등은 호텔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 원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2년 6월이 각각 선고됐다. 브로커 역할 언론인은 징역 1년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경남도민일보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규모 호텔사업을 추진하며 경험도 없이 합천군 공무원과 친분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ㄱ 씨 등은 이 사건 사업 시행자 선정과 PF 대출을 위해 ㄷ 씨 등을 통해 군의원을 포섭하거나 공무원을 접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텔 건립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실시협약 이후 1년 가까운 기간 착공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 내용과는 다른 용역 계약서 내지는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금 인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0억 원을 넘는 점, 이번 사건 관련해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공판에는 시행사와 합천군 사이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언론인 ㄹ 씨 선고 공판도 함께 열렸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나 공무원과 군의원 친분으로 앞세워 수천만 원 이득을 챙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ㄹ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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