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한국도입] 모델3·Y 적용 가능 시기 알아보니..."2027년 후 예상"

테슬라 신형 모델Y/사진=조재환 기자

우리나라에 판매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차량들의 완전자율주행(FSD) 구현 가능 시기가 2027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 완화를 위한 정부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된다.

테슬라는 12일 우리나라에 완전자율주행(FSD)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X(트위터)로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평균 6년간 FSD 도입을 기다렸던 국내 소비자들은 이 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모델3와 모델Y 오너들의 아쉬운 반응도 적지 않다.

13일 현재 테슬라코리아 방침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돼 우리나라에 판매됐거나 3세대 하드웨어(HW3)가 탑재된 미국산 차량은 FSD 우선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한다. 중국산 차량은 유럽안전기준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HW3 차량을 대상으로 한 테슬라의 FSD 확대 정책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FSD는 판매량이 다소 적은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 등에 먼저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혜택과도 연관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슬라 모델3/사진=조재환 기자

국토부 자동차규칙, 중국산 테슬라 FSD 활성화 한계

국내 테슬라 판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모델Y와 모델3 등이 FSD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주행보조, ADAS)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규칙(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2항 및 제10호가 있다.

13일 블로터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면 질의에서 “미국과 중국에서는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없이도 시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상용화됐고 자동차 국제기준 조화기구(UNECE WP 29)를 적용한 유럽과 일본에서도 베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며 “우리도 주행보조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해당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인 테슬라 모델 3.   /사진=조재환 기자

국토부는 이 질의에 대해 “자동차규칙 제89조 제2항 및 제10호에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의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UNECE WP 29에서 제정한 국제기준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조항에 따르면 ADAS 기반 차선변경 기능은 운전자가 수동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FTA 혜택으로 국내에서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등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유럽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은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차선변경 기능이 활성화된다.

하지만 UNECE WP 29 기준이 적용되는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운전자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도 시내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된 만큼 국내 규제도 이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국토부는 “최근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수동작동 없이도 차로변경을 지원하는 국제기준이 2025년 9월 발효돼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테슬라 FSD 도입 핵심 기준 'DCAS'

국토부가 언급한 국제기준은 ‘DCAS(Driver Control Assist Systems, UN Regulation No.171)’다. DCAS 기준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아도 차로유지 및 차로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전제로 한다. 또한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을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DCAS가 한국에 적용될 경우 중국산 테슬라 차량들도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릴 전망이다. 현행 감독형 FSD는 북미에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지원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전방주시 소홀 시 룸미러 카메라 등을 통해 경고음과 그래픽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국토부는 DCAS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국제기준 발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제작사 안전관리체계 △사후 사고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테슬라 모델Y 스탠다드/사진 제공=테슬라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기준 도입 방향성 검토를 거쳐 2026년에 개정안 마련 제도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제기준 발효 후 시행시기와 적용차종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은 약 6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구검토와 사전규제심사를 거쳐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는 입안 과정도 약 6개월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부터 법제처 심사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린다. 특히 DCAS 기준은 올해 9월 발표돼 시행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2년이다. 이러한 절차를 종합하면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토부의 기본 일정에 따른 결과이며 국토부가 DCAS 기준 도입에 적극 나설 경우 시기는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중국 자율주행 법률 기준 확인 필요"

국토부가 설명한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모델3·Y 소비자들은 미국과 중국과 달리 FSD 사용 시기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미국의 경우 자동차는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만족하면 운행 가능하며 FMVSS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첨단조향장치는 제작사가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내 자율주행 법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국토부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사례는 있으나 어떠한 법령·기준을 적용해 운행하는지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판매된 미국산 모델3·Y의 경우 HW4 사양이 장착된 중국산 차량과 달리 HW3 하드웨어가 탑재돼 국내 FSD 구현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감독형 FSD 기능은 HW3에 적용시킬 수 있다”며 HW3 차량도 FSD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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