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비교공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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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에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우대금리 조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지난 21일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 중이다. 여기서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공개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우대금리를 확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한 바 있다.
새 시행세칙은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의견을 듣고 10월 2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는 소비자에게 금리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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