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겐 상속권, 엄마에겐 없다…김민희, 혼외자 출산 뒤 밝혀진 법적 현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법적 상속권을 두고 구체적인 법률 해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최근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나란히 수상하며 출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함께 섰는데, 이 자리에서 김민희가 밝힌 육아 근황과 맞물려 아이의 법적 지위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아이는 상속권 인정, 김민희는 배우자 상속분 없어

지난 29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는 한 방송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를 설명했다. 김민희가 미혼 상태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마친 뒤 홍 감독이 친생자로 인지하는 절차를 거치면,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정식 등재된다는 것이다. 홍 감독이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에 해당하지만, 생부의 인지 절차만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한 직계비속 상속권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반면 김민희 본인은 상속과 관련해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 변호사는 김민희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없으며, 상속권은 어디까지나 기존 법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고 짚었다. 즉 아이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른 김민희 본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상속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인 셈이다.
출산 후 첫 복귀작으로 로카르노 3관왕

이 같은 법률 이슈가 다시 조명받게 된 배경에는 최근 두 사람의 겹경사가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신작 ‘눈 둘 데가 없네’로 지난 1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79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나란히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영화제 측은 홍 감독에게 감독상을, 김민희에게 국제경쟁 부문 최우수 연기상을 수여했으며, 홍 감독은 가톨릭·개신교계 독립 심사위원단이 선정하는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까지 받아 작품은 3관왕에 올랐다. 김민희로서는 2024년 ‘수유천’으로 로카르노 최우수 연기상을 받은 지 2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이다. ‘눈 둘 데가 없네’는 부모의 갈등 이후 조부모 밑에서 자란 상희(김민희)가 남동생과 함께 1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를 찾아 제주도로 향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권해효·신석호·박미소와 함께 이번 작품에 처음 합류한 최명길이 출연했다.
“아기 데리고 촬영장 가서 수유하고 이유식 만들었다”

지난해 4월 아들을 출산한 김민희에게 이번 작품은 출산 후 첫 복귀작이라는 의미도 크다. 영화제 폐막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아기를 낳고 처음 찍은 영화라며, 2년 정도 출산과 육아로 쉬다가 다시 촬영에 들어가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바빴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그는 촬영 중에도 아이를 촬영장에 데리고 다니며 수유는 물론 이유식까지 직접 만들어야 했다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당시를 회상했다. 가장 먼저 일어나 아기를 위한 준비를 마쳐놓은 뒤에야 영화 준비에 들어갔다는 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영화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건강하게 느껴졌다고 돌아봤다.
“앞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연기하겠다”

수상 무대에 오른 김민희는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시처럼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준 감독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의 또 다른 동료인 아이를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지금 아가랑 같이 있다”며 함께 기쁨을 나눴고, 제주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연기하겠다며,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질 때마다 이 영화를 다시 보겠다고 소감을 전해 뭉클함을 자아냈다. 홍 감독 역시 작품을 초청해준 영화제와 심사위원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올해 로카르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표범상은 루마니아 감독 플로린 셰르반의 ‘유 돈트 빌롱 히어’가 차지했으며, ‘눈 둘 데가 없네’는 올 하반기 국내 개봉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