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측 “특유재산 분할 안돼” 반박…노소영측 “이혼판례에 영향”
노소영 “무책배우자 맨몸으로 내쫓는 결과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대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항소심이 자신 명의 재산 3조 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 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崔 “장기 혼인 이유로 공동재산 취급 안돼”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盧 “최태원, 자신 재산만 불가침이라며 억지”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하급심의 전권 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인 만큼 애초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쟁점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첫 번째 관문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사유 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도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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