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명함 배부" 선거법 위반 놓고 '공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선거법 위반을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모 중학교의 학부모 회의가 개최되는 학교 체육관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했다”며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회의는 학교 측의 교육과정 설명회를 갖는 학부모 총회 자리로서 수십명의 학부모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여러 학부모들이 불쾌감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는 사전 선관위 질의를 통해 선관위 직원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기철 후보는 학생들이 등교한 아침 시간에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교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너무나도 명확한 열세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은 넘지 말 것을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고 후보에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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