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나만 출근해” 우울할 일 아니었다…임금 최대 ‘2.5배’ 더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의무 보장
위반 사업주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벌금

5월 1일 노동절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격상됐지만, 다른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적용이 어렵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노동절에 출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하루치 급여의 최대 2.5배까지 임금이 불어날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에 의해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충일·광복절 같은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휴일 대체를 하면 그날 근무는 평일 근무와 똑같이 취급돼 사업주가 가산수당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은 법이 ‘5월 1일’이라는 날짜 자체를 못 박고 있어, 이런 식의 운용이 처음부터 막혀 있다.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인 만큼, 특정 날짜를 지키는 것 자체가 법의 핵심 취지이기 때문이다.
노동절은 예전에도 유급휴일이었지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덕분에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날 쉴 수 있게 됐다.
노동절에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이 모두 붙어 평소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휴일분(100%)은 그대로 나온다. 일을 하든 안 하든 하루치 급여만큼은 보장된다는 뜻이다.
월급제 노동자는 조금 다르다.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어서, 노동절에 출근하면 하루치 근무분(100%)과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 구조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 유급휴일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휴일가산수당은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사업장과 차이가 난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지원 AX콘텐츠랩 기자 g1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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