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낸 동료가 상간녀, 근무시간 집 들락"…도청 주말부부 아내 폭로

소봄이 기자 2024. 10. 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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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도 안 준 남편, 불륜녀와 해외연수도 함께
도청 측 "외도는 사생활…징계 수위 세지 않을 것"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여성이 남편의 상간녀로 발전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전 남편과 공무원 커플로, 전남도청 출장에서 만나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2년 전 남편이 여수로 발령받으면서 주말 부부가 됐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다고 한다. 참다못한 A 씨가 이혼 소장을 보내자, 남편이 사과해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잘살아 보기로 했다.

그러다 또 크게 다툰 A 씨는 남편과 냉전 상태가 됐고, 급기야 남편은 몇 달간 양육비는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2월 집에 있던 물건을 중고로 팔아서 여윳돈을 마련하려던 과정에서 남편이 쓰던 휴대전화 공기계를 발견했다.

문제는 휴대전화 캘린더에 '200일♥'이라는 기념일이 적혀 있던 것이다. 날짜를 역산해 본 A 씨는 남편이 본인과 냉전을 겪던 시기에 불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상대는 전남도청 공무원으로,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보낸 지인이었다. 남편과 상간녀는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자기야' 등 표현을 썼고, 여느 커플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분노한 A 씨는 곧장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여수로 향했다가 남편이 상간녀를 배웅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당시 A 씨는 가만히 지켜보다 며칠 뒤 다시 남편을 찾아갔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남편 집에 상간녀의 차가 주차돼 있었다.

A 씨는 상간녀에게 전화해 나오라고 한 뒤 대화를 나눴다. A 씨는 "저 아시죠? 저 ○○○ 와이프. 우리 이혼 안 한 거 알면서 왜 만나세요? 이혼 안 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상간녀는 "이혼 안 한 거 안다. 근데 이혼 서류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저랑 이야기할 게 아니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황당한 A 씨는 "당신이 당사자인데 왜 당사자랑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웃음이 나오냐? 왜 자꾸 웃냐? 미안한 생각 없냐?"고 말했다. 상간녀는 "제가 왜 미안해야 해요?"라고 적반하장이었다.

(JTBC '사건반장')

A 씨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남편은 사과하긴커녕 되레 이혼하자면서 소장을 보냈다고 한다.

남편은 "2022년 8월에 아내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했고, 내가 상간녀를 만난 게 그 이후라서 상간녀 때문에 혼인이 파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혼 소장을 보내고 나서 한 달 뒤 남편이 사과하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고, 본인 역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법원 역시 부부가 갈등을 겪었으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으므로 혼인이 파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봤다. 동시에 남편의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는 근무 시간에 A 씨 남편의 집에 방문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 씨는 "전남편이 상간녀와 해외 연수를 같이 간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 상황이 너무 이해 안 가서 감사실에 문의하니 '사내 불륜이어도 개인적인 일이고 간통죄도 사라져서 징계할 수 없다'고 하더라"라고 분노했다.

도청 측은 "근무지 이탈 횟수가 별로 많지 않고, 불륜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징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개인사라곤 하지만 사내 불륜은 업무에 지장 줄 수 있다. 물론 단둘이 가는 게 아니지만 징계는커녕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을 해외 견학까지 시켜주는 게 맞냐"고 꼬집었다.

결국 도청 감사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 이후 "(사내 불륜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맞기 때문에 조사해서 징계 의뢰 절차는 거칠 것"이라면서도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지만 (불륜은) 민사소송이고 이혼 후 일단락돼서 징계를 내리더라도 수위가 세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전남편은 1심 이후 항소하겠다며 "아내가 수집한 증거는 다 불법"이라며 추가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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