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퇴직금 어디로 받지”… IRP VS 일반 계좌 차이는

최정서 2026. 3.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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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현재 퇴직금은 일부 사유(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를 제외하곤 오직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법정 퇴직금이 아닐 경우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필수다.

삼성생명 역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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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00조원 육박… 삼성생명, 퇴직연금 ‘꿀팁’ 공개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 퇴직금은 단순히 목돈으로 받아 예적금 계좌에 넣어놓는 저축의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퇴직금을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투자로 퇴직금을 키워 노후 준비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 42곳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496조8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431조7000조원)과 비교해 15.1%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을 불리기 위해서는 '수령'부터 중요하다. 법정 퇴직급여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현재 퇴직금은 일부 사유(만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 300만원 이하 등)를 제외하곤 오직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퇴직 전 반드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정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이다.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만 수령이 가능하다. 회사의 규정이나 노사 합의 혹은 희망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법정 외 퇴직금도 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법정 퇴직금이 아닐 경우 일반계좌로도 수령할 수 있지만 퇴직소득세를 절세하려면 IRP 계좌로 받는 것이 필수다.

삼성생명 역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퇴직금을 받는 계좌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IRP로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과세가 이연된다.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 100% 입금된다. 그래서 세금으로 낼 돈까지 포함해 투자가 가능하다. 이에 복리 효과 극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퇴직소득세 30~50%를 절감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인출 시까지 미뤄진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제한된다. 전액 해지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계좌로 받을 경우 즉시 과세가 된다. 퇴직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에 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세금 절감 없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15.4%가 즉시 과세된다.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에 따라 퇴직금 수령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DB형 가입자는 회사가 상품을 매도해 입금하는 구조다. DC형 가입자는 퇴직자의 DC 계좌에서 운용 중인 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매도해야 한다.

DC 계좌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운용 중인 상품을 팔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현물 이전도 가능하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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