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문다혜, 용산서 출석…질문에는 “죄송합니다”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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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이외에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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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문서 “반성하며 살겠다”
문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은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를 마친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사를 통해 피해 기사에게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고 쓴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문씨에 대해 음주운전 이외에도 신호위반, 불법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문씨는 사고 전날 오후 7시께부터 최소 3차례 가게를 옮겨가며 음주를 하는 동안 ‘캐스퍼’ 차량을 장시간 주차가 불가한 ‘황색 점선’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 해당 지역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은 시민 신고가 없었고 당시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문씨가 운전한 차량은 문 전 대통령 소유했던 것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됐다.
문씨는 경찰 출석 후 기자단에 사전에 작성한 사죄문을 배포했다. 문씨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 하여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었다”며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며 사죄했다.
아래는 문씨가 기자단을 통해 배포한 사죄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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