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4명 과태료 8억" 정부, 운전자 잡아도 돈 못 뜯는다 오열

울산지역 외국인 소유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억 원을 초과하며 지방세 손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번호판 영치와 외국어 안내문 발행 등 강력한 징수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울산,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만 8억 넘어

불법주정차 차량 예시(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울산지역 외국인 소유 자동차의 과태료 체납액이 8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체납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체납 내역 중 대부분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무보험 미가입은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가입 등 관련 제도 공백에 대한 보완도 시급한 상황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만 5억 넘겼다

불법 주정차 차량 예시(본문과 무관) - 닷키프레스

13일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올해 10월 기준 8억 2,400만 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체납 원인으로는 의무보험 미가입(5억 6,200만 원), 검사 지연(1억 3,200만 원), 주정차 위반(1억 3,000만 원)이 가장 많았다. 주정차 위반 체납 인원은 954명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이 숫자가 5억원이 넘었다는 것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알림과도 같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의미는 그 만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관리 실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증거가 된다.

체납 외국인 출국해버리면
세금 공백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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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외국인이 출국해 체납 징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지방세 손실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는 등 관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지속적인 세금 공백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권 의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부 안내문 발행, 세무상담 교육 등 체납 방지 방안을 시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량등록사업소 안종화 소장은 과태료 징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소관이 아니지만, 세정담당관실과 협력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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