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성범죄 아냐"...법원은 정반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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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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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폭력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으로 인정하고 보호처분까지 내렸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용기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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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겪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수차례 신체 접촉 시도와 늦은 밤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피해 교사
"이 학생은 도저히 교사의 지도에 대해서 따를 생각이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은 느끼게 했지만 성폭력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학생 행동을 위법 행위로 인정하고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피해 교사 A 씨는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홀로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교사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서 내 억울함을 풀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처분이 날 것인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경찰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지만, 대부분 심의가 하루 안에 끝납니다.
이 때문에 민감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유상범 / 제주교사노조 교권국장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외부 자문이 필요하다는 부분들까지 다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법원 판단이 나와도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다시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정우 / 제주교사노조 위원장
"잘못된 판단이 나왔을 때 행정심판 등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까 선생님이 억울함을 안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A 씨는 지금도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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