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나 잡아봐라”...외국 도피 범죄자 1천명 넘어, 시효지나면 집행 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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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고도 수감되기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누적 규모가 6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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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자유형 미집행자는 607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405명,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외로 도피한 미집행자의 경우 2019년 698명에서 2020년 815명, 2021년 884명, 2022년 928명, 2023년 1014명으로 작년에 누적 1000명을 넘겼다.
한편 도주한 미집행자를 다시 체포해 형을 집행하는 비율은 60%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체 미집행자 중 집행이 완료된 건 60.6%(3682명)이었다. 2019년에는 64.4%,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53%~58% 수준이었다.
도피 중 형의 시효가 지나면 ‘집행 불능’ 처리되는데, 2019년 21명, 2020년 27명, 2021년 49명, 2022년 40명, 2023년 8명이 각각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면제받았다. 형법에 따르면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행이 면제된다.
그러나 형법 제 79조에 따르면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면제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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