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동거녀 살해한 30대男…"변명·사죄 다 거짓말" 엄벌촉구

구경민 기자 2023. 5.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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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나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A씨를 차량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한편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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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인 A씨(47·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2023.5.28/뉴스1 (C) News1 유승관 기자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나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나와 지난주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여자친구 살해 사건을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 김씨와 피해자 A씨는 술을 마시다가 다퉜고, A씨는 지난 21일 김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26일 김씨와 다시 만났으나 이날 '김씨가 팔을 잡아당겼다'며 오전 5시37분쯤 김씨를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임의동행했으나 오전 6시11분쯤 귀가 조치했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오전 7시7분쯤 경찰서를 나온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A씨를 차량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A씨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김씨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 가려고 그런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후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찌른 뒤) 처음엔 무서워서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인근 병원은 예전에 방문했을 때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일산 소재 병원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김씨의 변명과 사죄 발언 등이 거짓말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한 마디 '죄송하다' 얘기는 했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김씨는 본인의 억울함만 계속 주장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김씨는 사건 초기에 그야말로 범행에 대한 은폐 의지가 아주 분명했었다"며 "목격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보면 병원을 가려고 했던 게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에 갈 사람 같았으면 '그냥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냐"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사람의 죄질을 시사하는 징표라서 아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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