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한국행 좌절…LA총영사 비자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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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한 번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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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의 한국행이 또 한 번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2월경 유승준이 신청한 사증(비자)발급과 관련해 지난 6월 18일 자로 거부 처분 통보를 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승준은 총영사관의 처분에 불복하고 이달 중순 다시 비자 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오른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유승준은 군 복무를 약속했기에 국민적인 공분을 샀고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 직후 유승준은 비자를 다시 신청했으나,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유승준이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4월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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