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총격 사건] “방탄 헬멧 없다”더니…순찰차에 2개씩 있었다

홍준기 기자 2025. 8.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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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팀, 상황실 '허위 보고' 논란
송도지구대 “안면부 보호 안 돼
추가 피해 우려로 특공대 기다려”
▲ 지난달 30일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호윤 기자 256@incheonilbo.com

인천 사제 총기 살인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방탄 헬멧이 있지만 착용하고 진입하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 인천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순찰차 3대를 타고 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를 받고 오후 9시35분쯤 '코드 제로(긴급)' 상황임을 알리며 출동하는 직원들에게 총기류,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헬멧 착용을 지시했다.

이에 상황실은 7분 뒤인 42분쯤 "방탄복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했지만, 47분쯤 현장에 있던 지구대 팀장이 "방탄모랑 방탄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진입하지 않았다.

아울러 해당 팀장은 "방탄복은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라고 상황실에 보고했지만, 당시 출동했던 순찰차에는 1대 당 방탄 헬멧이 2개씩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상황실에 허위 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도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이 순찰차에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을 확인하고 온 경찰관이 현장에 쇠구슬이 많이 있던 것을 보고 해당 총기가 '산탄총' 부류인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안면부를 보호해 주지 않는 방탄 헬멧을 착용했다가 추가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특공대 도착을 기다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현장에 있던 직원 중 1명이 급하게 차량에서 헬멧을 챙겼으나 안전 헬멧이었다"라며 "당시 신고자(며느리)는 용의자가 아직 집 안에 있는 것 같다고 했고, 경찰특공대 출신 직원이 테라스를 통해 집 내부를 확인했으나 일부가 시야에 가려져 정보가 부족해 함부로 진입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홍준기 기자 h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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