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학생회장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권한 회복

차근호 2024. 11. 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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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됐으나 법원이 징계사유가 적절치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복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 14부 심리로 열린 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A 총학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달 초 A 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을 이유로 최고 처분인 '회원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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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사유, 징계양정 합리적으로 결정 안 돼"
부산대학교 [부산대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됐으나 법원이 징계사유가 적절치 않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복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 14부 심리로 열린 부산대 총학생회장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A 총학생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이달 초 A 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학생회 단체명으로 클럽 방문'을 이유로 최고 처분인 '회원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A 회장 측은 "클럽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선배를 방문했다가 자리를 떴을 뿐이고, 이후 제 의사와 상관없이 클럽 측에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내부에 띄웠다"면서 "이것이 회장직을 제명할 사유가 맞는지 의문이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A씨는 개인적으로 클럽을 방문했을 뿐이고, A씨 의사와 관련 없이 클럽에서 전광판을 현출했으며, 이를 촬영했다는 사정만 확인된다"면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고, 합리적인 징계양정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다툴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총학생회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A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회복한다고 의결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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