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백화수복 등 청주 가격 5.8% 인하

윤희훈 기자 2024. 1. 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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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차례상에 오르는 청주 등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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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국내산 청주와 약주, 과실주 등의 가격이 인하된다. /국세청 제공

명절 차례상에 오르는 청주 등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캠핑용자동차는 9.2%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내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청주 대표 제품인 백화수복(700㎖)의 공장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청하는 1669원에서 96원 내려간다.

백세주는 3113원에서 4.7%(146원), 복분자주는 6500원에서 5.3%(343원),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는 717원에서 4.5%(33원) 떨어진다.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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