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무원에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직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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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국내 중견기업 두 곳의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연 매출 5천700억 원 규모인 국내 토목 설계·감리 기업의 이 모 상무, 양 모 부장, 법인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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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과정에서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국내 중견기업 두 곳의 기업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연 매출 5천700억 원 규모인 국내 토목 설계·감리 기업의 이 모 상무, 양 모 부장, 법인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뇌물방지법은 국제 상거래와 관련해 외국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지난 1998년 제정됐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인천 소재 음식점에서 외국의 한 장관에게 도로 건설 감리업체 선정을 청탁하며 한화 약 2억 3천500만 원을 주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고, 129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전화 1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해 11월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검찰은 또, 연 매출이 502억 원에 달했던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의 창업주 김 모 씨와 김 모 부사장, 법인도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배임증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외국의 한 디스플레이 제조 국유기업에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면서, 해당 업체 재무 담당 임원에게 단독 입찰 대가로 한화 약 2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서류상 회사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약 18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뇌물 공여액을 수출대금에 포함해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서울세관에 적발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검찰은 "국제뇌물 사건의 수사 실적과 엄단 의지는 국가 신인도 판단 지표"라며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가 제고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482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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