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묶어두는 가든리브, AI 혁신 저해 유발…새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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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기업의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쟁탈전이 격화했다.
산업계에선 AI 관련 인재가 퇴사한 후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사업을 못 하도록 막는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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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기업의 혁신을 주도할 '핵심 인재' 쟁탈전이 격화했다. 산업계에선 AI 관련 인재가 퇴사한 후 일정 기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사업을 못 하도록 막는 '가든리브'(유급 경업금지) 약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이진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개최한 'AI·디지털 혁신과 경쟁정책' 심포지엄에서 "AI 산업의 인재 확보 경쟁 속에서 가든리브 약정이 혁신 저해 및 노동 이동성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든리브 약정이란 직원이 퇴사한 뒤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유사 사업을 하지 못하는 '금지 기간' 동안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AI 인재가 태부족한 오늘날에는 가든리브 약정이 오히려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의 이익 보호와 산업별 특성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대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잡한 경쟁 이슈로 인해 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공동협약을 병행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AI 경쟁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수 조정원 연구위원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정보 제공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한다"며 "투명성 제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시장 신뢰를 높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정책총괄대표 겸 한경연 원장은 "기술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쟁질서가 나타나고 있으며, AI 확산은 산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집중,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수직통합 구조 심화 등으로 복합적인 정책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이어 "AI가 산업 지형을 바꾸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하면서도 유연한 경쟁의 새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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