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맞은 남편과 이혼, 당첨금 분할해달라" 법원 판단은..

로또 1등에 당첨된 부부가 이혼하게 된다면, 수십억 원의 당첨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양소영 변호사는 28일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해 로또 당첨 후 이혼 절차를 밟게 된 10년 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인 남편 A씨는 어느 날 여윳돈으로 로또를 구매했다가 무려 2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B씨는 이 사실을 안 후 남편에게 시계나 차량을 사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고, A씨는 아내에게 비밀로 한 채 당첨금 전액을 주식에 투자했다.
B씨의 서운함은 커져갔고 이 과정에서 부부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결국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둘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때 B씨는 당첨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임을 주장했다. 남편이 버는 돈은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이 재산의 일부로 복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당첨금 역시 부부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어땠을까. 재판부는 당첨금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얻은 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아내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편 A씨의 손을 들어준 거다. 재판부는 당첨금은 행운에 의해 취득한 ‘우연한 재산’이며 A씨가 부부 공동 자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로또를 샀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축적한 재산이거나 배우자가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면 공동 분할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실제 복권이 당첨되고 조금 지난 다음에 소송을 벌였던 부부 중에는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돈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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