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그림투표용지 제공해 참정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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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 관련 정보를 제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는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비(非)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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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월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이날 첫 재판
이해쉬운 선거자료·그림투표용지 제공 촉구
[서울=뉴시스]임하은 박광온 기자 = 장애인 단체들이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 관련 정보를 제작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피플퍼스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발달장애인 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로 인해 인지 및 언어이해가 원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 동등한 참정권 행사에 제한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발달장애인에게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가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선거 관련 정보에 비(非)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와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자유 침해, 비용 부족, 개표 지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및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단체는 "참정권이라는 본질적 기본권의 보장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 1월17일 "발달장애인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성을 고려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차별구제청구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규정된 구제 조치로 법원은 차별 행위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체는 "재판 열리기 전까지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또다시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1년 반이라는 시간은 발달장애인 선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니기에 법원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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