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 마약투약·성매매시켜 반신불수 만든 남성 징역 9년6개월

2023. 2. 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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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시켜 결국 발신불수로 만든 남성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

7일 수원고법 형사 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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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선처해달라" 호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10대 소녀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시켜 결국 발신불수로 만든 남성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됐다.

7일 수원고법 형사 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17세였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아 심리적 지배를 하는 '그루밍'을 통해 B 양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유도하고, 동거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인한 뇌출혈로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가출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겠다. 선처해 달라"라고 말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필로폰 투약과 성욕 해소를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반신불수 상태가 돼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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