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평 철창' 몸 구겨 넣은 하청 노동자…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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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철제구조물에 한달간 자신을 가뒀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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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철제구조물에 한달간 자신을 가뒀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6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 부지회장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51일간 경남 거제에 있는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사내 1도크에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을 불법으로 점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같은해 7월 파업이 종료되기 직전까지 한달 동안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며 원유운반선 화물창 바닥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이른바 '0.3평 철창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오늘 내려진 구형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본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다시 한번 선언한 날"이라며 "사법부는 검찰의 구형이 아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 투쟁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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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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