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원 넘게 빠져나가는데.."한은, 외화송금 선제 점검해야"
28일 국회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000만 달러(약 7조208억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1~8월 5억8000만달러(8276억원)가 신고됐다. 해마다 약 1조원이 넘는 돈이 한국은행 신고 후 해외로 송금되는 셈이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 시 1만 달러(약 1427만원)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가령,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게 한국에서 1만 달러(약 1427만원)가 넘는 생활비를 송금한다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지급사유서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 10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앞서 지난 22일 금감원은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불분명한 자금 규모가 약 10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이상 해외송금'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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