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측 "김용 증인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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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임의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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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이 공소사실을 임의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구체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간의 특정 언행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거 김문기씨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시기 접촉했는지. (만약)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어떤 행위인지 특정해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에 제출한 다수의 기사를 두고 "형사소송법상 증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동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러번 반복된 전체적인 취지는 표현 자체뿐만 아니라 발언이 행해진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김문기씨가 사망한 이후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대장동 관련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도 요청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공판준비절차는 오는 12월20일에 열린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돼서 (다른 선거법) 재판받을 때 이 사람(김문기)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해외 출장지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 원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국토부 강요와 무관하게 용도 변경과 관련한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이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9월8일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불구속기소 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고일로부터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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