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철거 사망 사고..제주 첫 중대재해법 적용

제주방송 김동은 2022. 9. 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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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사비가 37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에 부합하고, 규정된 안전 의무 조치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호텔 공사장 60대 인부 사망 사고 등 2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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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지, 7개월 만입니다.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사 관계자 4명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굴착기 한쪽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한 철거 공사 과정에서 굴뚝이 무너져 작업을 하던 50대 굴착기 기사가 숨진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되기 전에 발생한 제주지역 첫 사망 사곱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공사 업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지난 3월2일)

"안전 보건 조치 위반이 없는지 철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7개월간의 수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롑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공사비가 370억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0억원 이상에 부합하고, 규정된 안전 의무 조치도 부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굴뚝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 계획서와 달리, 철거 작업이 진행됐지만, 당시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은 기자

"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소장 등 4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기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사고 이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호텔 공사장 60대 인부 사망 사고 등 2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수사중 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까지 21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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