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속보] 임신한 전처 살해·뱃속 아기도 숨지게 한 40대 男, 항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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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44205

임신한 전처와 뱃속 태아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4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게 실행했으며, 유족에게 평생 치유되지 않을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임신 7개월이던 피해자 B씨는 전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고, 제왕절개로 구조된 태아도 19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이혼 후 B씨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생긴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0년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