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고소득자 주거비도 세금 지원? "주담대 소득공제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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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 1만 4000여명이 700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가 연간 1만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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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 1만 4000여명이 700억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연봉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가 연간 1만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5억 원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10억 원 넘는 고소득자도 무려 124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제도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살 경우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귀속분 기준 187만명이 6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50만 명이 5조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 당 332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이중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20만명으로 전체의 13%에 달했다. 전년보다 22%(3만 5000명) 늘어난 수치로,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8228억 원, 전체의 16%였다. 1명 당 평균 소득공제 금액은 421만 원, 공제금액은 전년(6033억 원)보다 37%(2225억 원) 늘었다. 2년 전과 비교해 인원은 7만 4000명(61%), 금액은 3700억 원(84%) 증가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연소득 2억-5억 원 구간(1만 2755명) △연봉 5억-10억 원 구간(659명) △연봉 10억 원 넘는 고소득자(124명)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 당 공제금액이 많아 세제 혜택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분석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9481억 원, 월세세액공제는 3043억 원으로 추산된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주담대+전세대출)의 세금감면은 올해 1조 2000억 원, 내년에는 1조 300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세법개정 당시 공제한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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