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독도협회, 일본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반박

허영국기자 2026. 4.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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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열려 있지만…주권 훼손엔 단호 대응" 성명 발표
전일재(왼쪽) 대한민국독도협회 독도협회 회장과 이상모 감사가 10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독도협회 제[공

일본 정부가 10일 발표한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9년째 유지하자, (사)대한민국독도협회가 즉각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공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18년 처음 등장한 이후 매년 유지되고 있다.

2017년까지 단순 영유권 주장에 머물던 일본 정부는 2018년 이후 표현 수위를 높이며 보다 직접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다만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지칭하며 "국제사회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인가 단체인 (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협력을 언급하면서도 주권을 부정하는 이중적 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일재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평화적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은 존중하지만, 주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 의도를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독도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이상모 감사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반복되는 일본의 주장은 한일 관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의 틀은 유지하되, 실효적이고 강력한 역사적 증거 자료 대응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을 정리한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독도 관련 주장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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