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무인 문구점서 물건 훔친 중학생들… 부모는 "우리 애 촉법소년" 적반하장

신동선기자 2026. 6. 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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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장난감 등 30만원 상당 물건 훼손
부모들 "촉법이니 마음대로 해봐라" 합의 거부
경북 포항의 한 무인 문구점에서 수십만원어치의 물건을 훼손하고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에 담긴 현장 모습. X(엑스, 옛 트위터), 뉴스1

13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양덕동에 위치한 한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 등 30여만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뜯어 사용해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누리꾼 A 씨가 자신의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절도 사건"이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캡처 화면과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학생들이 물건들을 훼손하는 모습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X(엑스, 옛 트위터), 뉴스1

피해 점주로 추정되는 B 씨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포항에서 발생한 무인 문방구 습격사건"이라며 "아이들이 매장에 들어와 구매하지도 않을 물건들을 죄다 뜯어놨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경찰에게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며 합의를 거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만, 재물손괴나 절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은 학생들을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한 뒤, 소년부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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