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 숙박 예약에 ‘추가 결제’가 숨어 있다…‘최종 가격’ 확인 주의보

국내외 여행지 숙소에서 예약 당시 제시한 숙박료 이외의 비용에 대한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이나 와이파이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숙박료와 별개로 1박당 20~80달러(미국 달러)씩 돈을 더 받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해제로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9일 유명 숙소 예약 플랫폼 9곳의 가격 표시 방식을 조사 결과 이같이 사전 예약·결제한 금액 이외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호텔과 리조트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늘어 유럽소비자센터 아일랜드지부는 지난 9월 과도한 현지 결제 요구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외국 대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한 한 여행객은 체크인 과정에 1박당 30달러, 원화로 4만원이 넘는 돈을 시설 이용료로 내야 한다는 호텔 측의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고 한다. 예약 당시 결제 완료 화면 밑에 작은 글씨로 ‘시설 이용료(리조트 피) 현지 결제’라는 공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해 예약했는데 현지 결제를 포함한 총비용은 결국 호텔 공식사이트보다 비쌌다.
센터 측은 “결제 요금과 총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어메니티 피’(Amenity Fee)나 ‘리조트 피’(Resort Fee) 등의 시설 이용료나 주차비, 세금 등 현장 추가 요금이 존재할 수도 있다”며 “상품 상세 화면, 결제 화면에 작은 글씨로 표기된 ‘더 보기’, ‘자세히 보기’ 등을 눌러서 숨겨진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텔·리조트의 공식 홈페이지와 숙박 예약 플랫폼의 가격, 결제 명세를 상세히 확인해 최종 예약처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숙박업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예약하면 이 같은 추가 결제가 면제되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또 센터 측은 원화(KRW) 대신 미국 달러나 현지 통화로 숙박료를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원화를 미국 달러에서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이중 환전 수수료가 3~8%씩 발생하는 탓이다. 대부분 해외 숙박 플랫폼은 한글로 상품을 소개하고 예약 페이지도 한글로 설명하지만 이 때 결제 금액이 원화로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해외 숙박을 예약할 때 시설 이용료와 이중 환전 수수료 등 온라인에 표시된 금액과 별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비용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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