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공분"…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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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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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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