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초기업노조, 정부 시행지침에 “‘호남 반도체’ 단체교섭 의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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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 자체는 쟁의대상이 아니어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투자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는 지난 3일 정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지침)을 발표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초기업노조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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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 자체는 쟁의대상이 아니어서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시행지침을 내놓은 가운데,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투자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초기업노조)는 지난 3일 정부가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시행지침)을 발표한 뒤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메가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는 초기업노조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사안들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경영성과급 노사협상에서 합의안 도출을 주도한 삼성전자 제1 노조다.
노동부가 내놓은 시행지침에 따르면, 공장신설·이전 등 투자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구체적인 방침·계획으로 확인되거나 사내 공람·공지 문서, 노사협의회 보고·협의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시행지침은 앞서 초기업노조가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초기업노조는 기업이익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 또한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해석지침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사가 자율적인 협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국내 반도체 인재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에 더 무게를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4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을 새로 담은 시행지침이 “노동자의 정당한 성과배분 요구를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행정지침으로 옥죄는 반노동적 조치”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삼노는 성과급 배분 형식과 기준도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정액이나 기본급 비율로 요구하면 교섭 대상이 되고, 영업이익 등 기업이익과 연동하면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성과급의 실질이 아닌 요구 형식만으로 헌법상 권리 행사를 재단하는 억지”라고 비판했다. 시행지침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거부할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전삼노는 “기업과 주주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노동3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노동3권을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종속된 ‘조건부 권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위원회가 이 시행지침에 따라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요구를 행정기관이 사전에 통제하고 검열하는 행위”라며 “기업과 주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편향적 노동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권효중 기자 harr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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